국민참여재판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며칠 전에 국민참여 재판 배심원 선정 되었다는 통지서를 수령했습니다. 법원서류라서 깜짝 놀랐네요. 국민참여 재판이란 무엇인지 배심원 선정 후 해야 할 일과 주의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
1. 국민참여재판 이란
국민참여재판 이란 기본적으로 일반 국민이 배심원 혹은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의미합니다. 국민이 직접 피고인의 유죄 무죄에 대하여 평결을 내리고, 만약 유죄라면 얼마의 형을 선고하여야 적절할지 토의를 하게 됩니다.
# 배심원과 예비배심원 차이점
배심원 중 일부에게 배심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예비배심원을 추가로 선정합니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평의가 시작되기 전에는 그 권한과 의무에 있어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평의와 양형에 관한 토의는 오직 배심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평의 란
평의는 법정 공방이 끝난 후 배심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피고인의 유죄 무죄에 대해 토론하는 것입니다. 평결은 평의를 통하여 확정된 배심원의 최종 판단 결과를 의미합니다.
2. 배심원 후보자 선정 방법
그렇다면 내가 왜 굳이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되었을까요. 저는 배심원 선정 통지서를 받자마자 아 내가 딱 국민 중 표준인 사람인 걸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나이, 학력, 직업, 정치적 성향 등을 다 훑어보고 뽑은 걸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배심원 후보자 선정 방법은 미리 작성된 후보예정자 명단에서 필요한 만큼 무작위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명단이 작성되는지는 따로 공지하고 있지 않네요.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배심원 후보자 대상이 될 수 있고 특별한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심원은 국가의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전과가 있다던지, 변호사 경찰관 등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 직업군 또한 배심원이 될 수 없습니다.
3. 배심원 선정 후 해야 할 일
배심원으로 선정 후 해야할 일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회사에 통보하여 업무 조절하기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개인 스케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통보받은 선정기일에 출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그날 출근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불출석해야 하는 경우 불출석사유신고서불출석사유신고서를 작성하여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 안 가도 되는지는 따로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배심원 질문표 작성 후 회신
배심원 선정 통지서와 함께 질문표가 함께 배송됩니다. 이 질문표를 사전에 작성하여 회신용 봉투에 넣어서 우편 발송 하면 됩니다. 질문표에 허위 기재 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실 관계를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여비, 일당 계좌입금신청서 작성 후 회신
배심원으로 법원출석 하고 나면, 일당과 여비를 줍니다. 하루 일을 못했으니 그에 대한 일당을 받아야 하겠죠. 배심원 일당 금액은 재판 하루당 10만 원입니다. 선정기일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는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아도 5만 원의 일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일당과 여비는 계좌로 입금받습니다. 이를 위해 계좌입금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여 배심원질문표와 함께 회신용 봉투에 넣어서 보내면 됩니다. 실제 입금은 국민참여재판 종료 후 2~3주 정도 걸립니다.
4. 국민참여재판 주의점
1) 선정기일 법원출석 할 때 신분증 지참
선정기일 에는 지정된 일자에 해당 장소 법원으로 신분증과 출석통지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이 가능합니다.
2) 재판 끝날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
선정기일 당일에 재판이 끝날 수도 있지만, 재판이 하루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한 중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당일로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다음 재판 날짜와 출석장소를 통지받고 귀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변 보호 등을 위하여 예외적인 경우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숙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3) 재판 도중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만약 국민참여재판 도중에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밖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법원경위 등 해당 직원에게 알리면 됩니다. 직원을 볼 수 없다면 평의 실 내 전화기로 담당 재판부 직원에게 직접 알려도 됩니다.
4) 선정기일 당일 법원에 못 갔을 경우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배심원 선정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에 의거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에 늦잠자지 않도록 전날에 괜히 술 먹고 야근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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