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예전에 기초노령연금이라 불렸던 정부지원금입니다. 국민연금 시행 전 경제생활을 했거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충분치 않은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기초연금 이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다릅니다.
- 기초연금 : 저소득자 노령층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소정의 금액
- 노령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가입금액 대비 지급하는 금액
기초연금 수급자격
그렇다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 소득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 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 금액 (2024년)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130,000 원 | 3,408,000 원 |
소득이 위 금액 이하 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부부 중에서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자동으로 부부가구 금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문제는 위 소득인정액이 실제로 내가 받는 월 소득금액만 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위 기초연금 선정 기준 금액에는 아래 두 가지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기초연금 소득 금액 기준
월급 : (월급 - 110만 원) x 70%
우선 근로소득이 있다면 그 금액에서 110만 원을 공제해 주고, 나머지 금액에서 다시 30%를 추가 공제 합니다.
예를 들어, 내 월급이 200만 원이면 거기서 110만 원을 뺀 나머지 90만 원 중에서 70%만 내 월급이라고 인정합니다.
결론적으로 내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해도, 최종 63만 원만 내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기타소득
여기에,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이 있다면 추가로 100% 그대로 더 하게 됩니다.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 각종 연금도 100% 추가됩니다.
무료임차소득
만약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에 본인 혹은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6억 원짜리 자식의 집에 공짜로 거주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6억 원의 0.78%인 468만 원을 공짜로 내가 이득을 보며 살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12개월로 나누면 그 소득이 월 39만 원입니다. 이 금액 역시 기초연금 소득 금액 기준에 포함됩니다.
2) 기초연금 재산 금액 기준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수식에 의해 기초연금 재산 금액 기준이 정해 집니다.
부동산 등 재산
[ (내 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금액) + (금융재산 - 2천만 원 공제금액) ] - 부채금액
이렇게 내 전 재산에서 부채금액을 뺀 금액에 년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눕니다.
고급자동차, 회원권, 증여재산
위 재산금액에 4천만 원 이상 자동차, 각종 회원권(골프, 콘도 등), 증여재산 등을 더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소득금액 + 재산금액] 합계가 맨 위 기초연금 선정 기준금액 이하이면 해당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기초연금 소득금액 기준을 정확히 계산해 보고 싶으시면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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