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정부보조금은 놓치지 말고 꼭 받아야겠죠. 노령연금 금액과 나이, 재산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노령연금 수급자격 확인해 보기 전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두 가지 연금을 같은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엄연히 다른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불입한 사람이, 만 60세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을 말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에 한 해 국가에서 월 30~40만 원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다만, 기초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같은 것입니다. 이전에 기초노령연금이라 불렀던 것이 최근이 법이 바뀌면서,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초연금 (= 기초노령연금) |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대상 정부지원금 |
노령연금 (= 국민연금)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20년 납입한 사람 대상 |
이제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정확히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대상 이기 때문에, 자녀 소득 수준이 높으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로써, 자녀의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아래를 눌러 다른 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 국민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이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 별로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국민연금 수령 나이
노령연금 수령 나이는 위와 같습니다.
1969년 이후 태어난 사람들은 65세부터 노령연금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960년에 태어났다면 62세부터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65세 이전에 급하게 노령연금 수급받아야 할 경우도 생깁니다. 이럴 때는 조기노령연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이럴 경우엔 100%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수령 방법은 아래 글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국민연금 수급 금액
노령연금 금액은 아래 표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 평균 월급 150만 원이었고, 총 10년 납입을 했으면, 65세 이후부터 월 22만 7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15년 납입했으면, 65세 이후부터 월 33만 9천 원을 받을 수 있고요.
주민등록표 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 연 29만 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9만 원의 부양가족연금액 추가분이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없는 것보단 낫지요.
평균 월급과 가입기간이 높아지면 노령연금 수급금액 역시 커지겠지요.
세부 금액별 예상 수급금액은 아래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1초 만에 볼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청구 방법
본인이 노령연금 받는 나이 65세에 해당한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아래 글에서 노령연금 청구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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