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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특별지원금 1인당 300만원 지급

by 산토끼깡총 2022. 6. 3.

새로운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나서, 코로나 관련 각종 지원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역시 추가되었군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노선(민영) 버스기사 대상 코로나 특별지원

국토교통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직업군 중 전세버스 기사와 민영노선버스 기사 총 8만 6천3백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씩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별지원금 지급 기준

이번 지원금은 공고일(6월 3일) 기준 현재 60일 이상 근무하고 있는 버스기사 중에서 소득감소를 증빙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상에서 22년 4월 4일 이전에 입사한 기록이 있으면 됩니다. 수습기간이나 이직 등으로 공백이 발생한 경우라도 사업주가 증빙을 하면 근속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아래의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소속이 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됩니다. 

매출액-감소요건

만약, 버스기사 개인이 직접 소득이 감속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래 기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득감소-확인방식

세부 신청방법

세부 신청방법은 6/3일부터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됩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은 직접 지자체 혹은 소속 회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지원금-지원절차

300만 원 지급시기

본 신청기간 (6/13~6/17일)에 신청하신 분들은 순차적으로 6월 말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신청을 하거나 추가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7월 말부터 순차 지급이 됩니다. 

 

주의사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문화예술인 요양보호사 한시 수당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수급자는 중복수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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