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직장인들은 준 세금 명복으로 월급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인데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국가 건강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는 만큼 한 사람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올해 2023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금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 금액
인구고령화 문제가 최근 점점 더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건강 보험금액으로 노인질병치료를 더 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젊은 노동인구들의 건강보험료 부담금액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나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되었습니다.
1.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2022년 작년 6.99% -> 2023년 올해 7.09% 로 인상
보수월액보험료 (월)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7.09%) 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소득월액보험료 (월) : 소득월액 x 보험료율 (7.09%)
소득월액 이란, 근로자 또한 본인의 급여외에 연간 소득이 따로 있을 수 있겠죠. 이 경우에 보수 외 받는 소득을 소득월액이라고 합니다. 소득월액 계산법은 (연간 보수 외 소득 - 2천만 원) / 12개월로 나누고 x 소득평가율을 곱하면 됩니다. 월급 외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군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은 아래 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직장보험료 모의계산하기 < 4대 보험료 계산하기 < 보험료 조회/신청 < 개인민원 < 민원여기요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2022년 작년 205.3원 -> 2023년 올해 208.4원 으로 인상
자영업자의 경우 회사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 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율에 따라 계산하지 않고 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월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x 부과점수 당 금액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은 아래 페이지 참조바랍니다.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 < 4대 보험료 계산하기 < 보험료 조회/신청 < 개인민원 < 민원 여기요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지역가입자의 경우, 장애인 소유 차량, 화물차, 특수차, 승합차는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용연수 9년 이상의 차량과 차량 금액 4천만 원 미만의 승용자동차는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2. 장기요양보험율 0.0505% p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 2022년 작년 0.8577% -> 2023년 올해 0.9082% 로 인상
장기요양급여란, 고령의 노인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가사활동 지원 혹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에 준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동시에 장기요양보험에도 강제 가입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또한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월급외 소득 2천만 원 이상은 보험료 추가 납입이 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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