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임신 출산 관련 지원금이 최근 많아졌습니다. 그중 난임 시술 지원금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난임 지원금 현황
아이를 가지고 싶어도 가지기 힘든 난임 부부가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달라진 결혼 나이 때문에 부부의 첫 임신 나이가 훨씬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트레스로 인해 불임 난임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원인불명의 난임 불임의 경우 부부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기 마련입니다. 쉽게 포기할 수도 없지요. 국가에서는 난임 부부의 임신을 돕기 위해 난임 진료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1. 난임 진료 급여 대상
1) 민법 제812조에 따라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2)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부부
3) 여성 연령 만 45세 미만인 경우, 본인 부담 30%
4)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인 경우, 본인 부담 50%
5) 난임 진단 시 보건복지부 고시에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원인불명 난임, 여성요인 또는 남성요인)
위 난임 지원금 해당 요건 중에서 나이의 경우 보조생식술 진료시작일(약 처방일 혹은 생리시작 후 내원일 당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 난임 진료 급여 인정 범위
1) 난임시술 지정 요양기관에서 시행한 경우만 적용
2) 난임 지원 횟수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 신선배아는 난자채취 과정까지 완료한 경우, 동결배아는 해동과정까지 완료한 경우, 인공수정은 자궁강 내 정자 주입까지 완료한 경우 횟수에서 차감됩니다.
주의) 건강보험 급여 시행일 이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이미 지원받은 경우 횟수를 차감하여 급여 적용 됩니다.
3. 난임 시술 급여 적용 절차
1) 난임 환자가 시술 지정기관을 방문하여 진단 후, 보조생식술 진료
※ 전산 정보로 혼인여부 확인 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
-. 법적 혼인상태인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 혹은 가족관계 증명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로서 최초 난임진료 전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 별도 증명서 필요 없음
-. 사실혼 관계인 경우,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실혼 관계 확인 후 발급받은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매 시술 차수 시작시마다 통지서 확인)
2) 병원이 해당 난임 부부 대상자 등록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병원으로 심사결정통보 후 병원에 급여비용 지급
4. 난임 시술 지정기관 현황
현재 난임 시술 지정요양기관은 전체 279개 병원으로 자세한 지역별 병원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해당 사이트에서 난입시술 메뉴를 선택하시고 검색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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