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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1/25일 부터 지급)

by 산토끼깡총 2023. 1. 23.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부모급여를 월 70만 원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드디어 2023년 1/25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는데요, 부모급여가 무엇인지 대상자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란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보통 외벌이 부부가 되면서 1/2로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거기에 추가로 나가야 하는 양육비용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 체감상 1/3로 가계 수입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요즘 섣불리 아이를 낳지 않는 케이스가 많아지는 이유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저출산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여러 가지 출산, 육아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모 급여도 그중 하나입니다. 

 

부모급여 란, 아이를 낳고 출산과 양육으로 부모의 이전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1. 부모급여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출생시기 별)

부모급여는 2023년에 만 0세 (0~11개월)가 되는 아동이라면 해당 개월수에 맞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2022년까지는 영아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작년에 태어난 아기는 헷갈릴 수 있는대요 예를 들어, 22년 9월 출생한 아기의 부모급여(영아수당) 수급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모급여-예시

작년 9월에 태어났으니까 9,10,11월 3달은 영아수당 월 30만 원을 받습니다. 이후 23년 1월~8월까지 남은 만 0세 기간은 월 70만 원을 받습니다. 23년 9월 만 1세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은 월 35만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내년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가 인상되기 때문에 만 1세에 해당하는 월 50만 원을 받습니다. 

 

계산해 보면 만 0세~만 1세까지 2년 동안 1,220만 원에 해당하는 부모급여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이 아주 많아 졌네요.  

 

하지만, 21년 이전 출생아동은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 원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모급여 지원 금액 (보육 형태 별) 

-. 가정보육 부모급여

2023년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70만원은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35만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 내년 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서 만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 어린이집 부모급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만 0세는 가정보육 할 때 받는 지원금 70만 원 보다 적어지게 되므로, 차액인 18만 6천 원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시 부모급여 

만약 직장인이 육아휴직을 하게 된다면, 육아휴직 급여와 매월 부모급여 70만 원, 매월 아동수당 10만 원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가정양육-어린이집-비교

참고로 부모급여를 받아도 매월 아동수당 10만 원과 첫 만남이용권 일시금 200만 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존에 있던 아동수당 월 10만 원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영아수당으로 월 30만 원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월 70만 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0~23개월 까지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고, 24개월 이후에는 양육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3.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생후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전에 신청하면 소급 적용이 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한 그달부터 받을 수 있고 소급적용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3년 1월 1일에 태어난 경우, 60일 후인 3월 1일 안에 신청을 하면, 1월 분 2월분 부모급여를 소급적용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월 2일에 신청을 하면 3월분 부모급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잊지 않고 무조건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 혹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혹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동시에 부모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2년 12월 현재, 영아수당 (현금 월 30만 원 혹은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었다면 새로 부모급여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차액 18만 6천 원을 현금지원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은행계좌 등록이 필요합니다. 

 

계좌정보 등록은 2023년 1월 4일~1월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해야 합니다. 이후 입력할 경우 그다음 달 25일에 함께 지급됩니다. 

 

 

 

4.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부모급여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유형 및 이용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중에서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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