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의료보험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갑자기 아파서 병원진료를 받았는데 돈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차원에서 구제가 가능합니다. 이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지원 대상 및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이란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이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의료비 부담이 생겨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암과 같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질병이 갑작스럽게 생기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국민들은 질병보다 당장 생계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2018년 7월 1일 부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2023년부터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확대 적용 되는데요,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비율이 종전 15% 에서 -> 10%로 인하됩니다. 재산기준 또한 완화되어서, 기존 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 이하에서 현행 7억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나의 월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은 그대로인데, 가지고 있는 집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경우 재산기준은 올라가지만 당장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의료비를 낼 수는 없으니까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1. 대상 질환 : (입원) 모든 질환, (외래) 중증질환 (본인부담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
중증질환 이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등이 해당됩니다.
2.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
소득기준은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 됩니다. 올해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은 아래 표 참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1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75,39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후, 본인부담의료비가 25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역가입자 1명과 직장가입자 1명으로 구성된 2인가구의 경우, 월 보험료 합산이 106,420 이하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해당합니다.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35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 80만 원 초과 발생 시 무조건 지원 대상이 됩니다.
3.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 7억 원 이하
재산기준 또한 개인이 아닌 전체 가구의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에 따라 상이)
소득 수준 | 의료비 부담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되는 경우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가구 120만원 초과 |
그외 가구 160만원 초과 |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 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0% 초과 |
5. 지원 제외 및 제한 항목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는 제외됩니다. 예시) 미용, 성형, 특실, 1인실, 간병비, 한방약, 요양병원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자세한 제외 항목은 아래 참조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about/wbhada14430m01.do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의료비신청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www.nhis.or.kr
6. 신청 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한이 퇴원일 다음날부터 토, 일, 공휴일 포험 180일 이내 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개월 안에 무조건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가 많기 때문에 문의사항은 미리 공단에 전화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 혜택과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께 해당 제도가 있다는 것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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