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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서 조회, 발급 받는 방법 (홈택스)

by 산토끼깡총 2022. 5. 10.

면세사업자의 경우, 1년에 한 번 매출에 대해서 사업자 현황신고를 하며 부가세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 신고한 작년 매출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업자현황신고서를 조회해서 발급받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면세 사업자현황신고서 조회 및 발급(출력) 방법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에서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보통, 꽃 농사(화훼업)이나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이 분들은 내가 작년에 얼마의 매출이 나왔는지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이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와는 다릅니다. 부가세 신고 없이, 1년에 한 번 사업자현황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면세사업자가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에는 사업자현황신고서 혹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2개가 필수 입니다. 작년 매출금액에 대한 서류제출이 되어야 하니까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도 발급가능하지만, 요즘은 국세청홈택스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사업자현황신고서 온라인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항목 별로 따라가시면 쉽고 빠르게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회원가입 및 공동 인증서 사전등록 필요)

2. 사업장 선택

3. 왼쪽 상단 이름 옆에 빨간색 My홈택스 클릭

4. '신고' 메뉴 클릭 

5. 세금신고 내역 창에서, 기타 세목 클릭

6.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세목에서 사업장 현황신고 선택

7. 조회하기 클릭 후, 신고서 보기 클릭

8. 새로운 창에서 사업장 현황 신고서 출력 및 저장 가능 


1. 준비물 : 공인인증서, 프린터(출력 필요한 경우)

2.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하기 

공인인증서가 PC에 있으신 분들은, 아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인증서 로그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등록도 미리 해두셔야겠죠.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3. 사업장 선택 및 My홈택스 클릭 

홈택스 로그인을 하셨다면, 맨 위의 본인 이름 옆에 '사업장 선택' 항목이 있습니다. 클릭해서 본인이 원하는 사업장 이름을 선택하십시오. 이후에는 'My홈택스'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홈택스-사업장선택

4. 신고-세금신고 내역-기타 세목 

마이 홈택스 안에서, '신고'항목을 누르고 들어가면, 세금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원천세, 기타 세목, 경정청구 항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기타 세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후 원하시는 기간을 선택해 주고 세목에서 '사업장 현황신고'를 눌러 줍니다. (신고일자는 1년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클릭기타세목-사업장현황신고
홈택스 사업장현황신고

 


이후 뜨는 새로운 창에서 해당 사업장 현황 신고서 출력이나 PDF 파일로 다운로드 저장이 가능합니다. 출력을 원하시면 당연히 프린터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PDF파일로 다운로드하여서 카톡이나 이메일로 전달 가능하니 굳이 출력하실 필요 있을까 의문입니다. 

 

자 이렇게, 세무서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쉽고 온라인 발급 가능합니다. 연세 있으신 분들을 대신해서 자녀분들이 쉽게 출력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노인분들은 혼자서 찾아들어가기 힘드시겠네요. 노년층도 국가에 세금을 내는 납세자인데, 온라인 메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많이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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