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달입니다. 3월 9월에 하는 신청과 달리, 5월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등 소득 있는 사람도 신청가능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준
막상 근로장려금 신청하려고 보면, 내 소득기준이 되는 건지, 부부 주소가 따로 되어있는데 단독가구인지 같은가구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소득기준 / 재산요건
5월 정기분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입니다. 그중에서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또한, 작년 6/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가능 합니다. 재산이 만약 1.7억 원 이상이라면 지급액이 50% 차감됩니다.
2.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만약 본인이 위 조건이 부합하다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자입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3. 근로장려금 가구기준
근로장려금은 개인별 지급이 아니라 가구(세대) 별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에 기준이 되는 가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장려금 가구 기준일
근로장려금 지급 시 가구 기준은 12월 31일 기준입니다. 결혼이나 이혼 등으로 가구에 변동이 생길 수도 있겠고, 주민등록 세대분리 혹은 세대합가 등의 변동도 있겠죠. 그래서 기준일은 전년도 12/31일 기준입니다.
2) 근로장려금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만 가족에 포함됩니다. 각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 : 주민등록 주소가 달라도 무조건 같은 가구로 인정
- 직계비속(자녀) : 본인 혹은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자녀는 가구에 포함.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만 18세 미만이면 가구원으로 포함.
- 직계존속(부모) : 본인 혹은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같은 가구로 인정
형제자매, 이모, 삼촌 사촌 등 다른 가족들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어도 같은 가구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끼리만 살고 있으면 같은 가구가 아니라서 각각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단독가구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시 단독가구 기준은 아래 3가지가 없는 가구입니다.
배우자 / 만 18세 미만 직계비속(자녀) /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
위 3가지 경우의 가족이 없다면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성인자녀와 함께 살거나, 70세 미만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 가족이 있어도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됩니다. 단, 재산을 계산할 때는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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